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 임금과 소정 근로시간을 바탕으로 산정되며, 2026년 기준 실업급여를 직접 계산하는 방법과 주요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실업급여 산식 및 핵심 요소
실업급여 일액은 아래 공식에 따라 산출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망급여일수
평균임금: 퇴직 전 마지막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소정 근로시간: 하루에 일하기로 정해진 시간(최대 8시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 기간이 달라집니다.
2.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 및 하한액 기준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에 상관없이 법으로 정해진 최소·최대 범위가 있습니다.
상한액: 일 66,000원 (모든 대상자 공통)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를 적용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 8시간 근로 시 일 약 64,000원~65,000원 내외로 책정됩니다.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매년 소폭 상향)
3. 지급 기간 (소망급여일수)
퇴직 시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4. 실업급여 셀프 계산 순서
평균임금 구하기: 퇴직 전 3개월간의 세전 급여 총액(상여금, 연차수당 포함)을 확인합니다.
일급 계산: (평균임금 × 60%)를 계산합니다.
상·하한액 대입: 위에서 계산한 금액이 상한액(6.6만 원)보다 크면 6.6만 원을,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총액 산출: 결정된 일일 급여액에 본인의 지급 기간(일수)을 곱합니다.
5. 가장 정확한 계산기 활용법
직접 계산하기 복잡하다면 공식 기관의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고용24(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
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 메뉴를 이용하면 본인의 가입 이력을 바탕으로 자동 계산됩니다.고용24 홈페이지 네이버/다음 계산기: 검색창에 '실업급여 계산기'를 입력하면 퇴직금과 가입 기간 입력만으로 간편하게 예상액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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