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최대금액 상한기준 확인 방법

 2026년 5월 현재 기준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최대 금액과 상·하한액 기준, 확인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2026년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6년 만에 상한액이 인상되는 등 제도적 변화가 큽니다.


## 1. 2026년 실업급여 금액 및 상·하한액 기준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는 인상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구분1일 지급액 (8시간 기준)월 최대 지급액 (30일 기준)비고
상한액68,100원약 2,043,000원2025년(6.6만 원) 대비 약 3.1% 인상
하한액66,048원약 1,981,440원2026년 최저임금(10,320원)의 80% 적용
  • 상한액 인상 배경: 2026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하한액(66,048원)이 기존 상한액(66,000원)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상한액이 68,100원으로 동반 상향되었습니다.

  • 지급 금액 결정: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계산하여, 이 금액이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을,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지급합니다.


## 2. 수급 기간 및 자격 조건

  • 지급 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50세 기준)에 따라 120일 ~ 270일간 지급됩니다.

  • 자격 조건:

    •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비자발적인 사유(계약 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로 퇴사했을 것.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3. 실업급여 확인 및 모의 계산 방법

본인의 정확한 수급액과 기간을 확인하려면 공식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1. 고용24 (Work24) 활용:

    •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앱에 접속합니다.

    • [실업급여] > [실업급여 모의계산] 메뉴를 클릭합니다.

    • 퇴사 시 연령, 고용보험 가입 기간, 최근 3개월 급여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금액이 산출됩니다.

  2.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 확인:

    • 퇴사 후 전 직장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가 처리되었는지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들이 접수되어야 수급 심사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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