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청 접수 전(검토 중 단계)
신고가 국세청으로 넘어가기 전이라면 삼쩜삼 앱 내에서 직접 취소 및 환불 요청이 가능합니다.
조치 방법: 삼쩜삼 앱의 신고 내역에서 '신고 진행 중단' 또는 '수수료 환불' 메뉴를 클릭하거나, 고객센터(채팅)를 통해 취소를 요청합니다.
주의사항: 환급 수수료는 결제 후 일정 기간 내(예: 신고 완료일로부터 2일 이내)에만 환불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접수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국세청 접수 완료 후(신고 삭제)
이미 국세청에 신고가 접수된 상태라면 삼쩜삼 앱이 아닌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직접 신고를 삭제해야 합니다.
삭제 기한: 신고 접수가 완료된 건은 신고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삭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삭제 경로:
홈택스(PC):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삭제 요청 > 세목(종합소득세) 및 연도 선택 후 제출
손택스(모바일):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세금신고/과세자료 삭제 요청 > 세목(종합소득세) 및 연도 선택 후 제출
삭제 후: 삭제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면, 필요한 경우 홈택스에서 직접 다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취소 후 주의사항
최종 확인: 수수료를 환불받았더라도 신고 내역이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가 실제로 국세청에서 삭제되었는지 반드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결합 신고 점검: 연말정산 '가족환급'처럼 가족이 함께 신고한 경우, 일부만 취소하면 가산세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전체의 취소 여부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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