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재산세 부과 기준과 계산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당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주택 여부와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세액 차이가 큽니다.
1. 재산세 계산 기본 공식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바로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의 과정을 거쳐 산출됩니다.
재산세 본세 = 과세표준 × 세율
과세표준 = 공시가격(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최종 납부액 = 재산세 본세 + 도시지역분(0.14%) + 지방교육세(본세의 20%)
2. 2026년 주요 부과 기준 (주택분)
① 공정시장가액비율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나, 2026년 현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주택자 및 법인: 60%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에 따라 43~45% 차등 적용 (한시적 특례 유지)
3억 이하: 43% / 6억 이하: 44% / 6억 초과: 45%
② 재산세율 (주택)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9억 이하)는 일반 세율보다 0.05%p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일반 세율 | 1주택 특례세율 (9억 이하) |
| 6천만 원 이하 | 0.1% | 0.05% |
| 6천만 ~ 1.5억 이하 | 6만원 + 초과분의 0.15% | 3만원 + 초과분의 0.1% |
| 1.5억 ~ 3억 이하 | 19.5만원 + 초과분의 0.25% | 12만원 + 초과분의 0.2% |
| 3억 초과 | 57만원 + 초과분의 0.4% | 42만원 + 초과분의 0.35% |
3. 세부담 상한 및 과표 상한제
공시가격이 급등하더라도 세금이 갑자기 오르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세부담 상한제: 직전 연도 대비 세액 증가율을 제한 (3억 이하 105%, 3~6억 110%, 6억 초과 130%)
과세표준 상한제: 2024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과세표준 증가율을 연 5% 이내로 제한합니다.
4. 납부 시기 및 장소
재산세는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울 수 있어 주택분의 경우 두 번에 나누어 냅니다.
7월 (16~31일): 주택분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9월 (16~30일): 주택분 나머지 1/2, 토지분
단,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유용한 계산 도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사이트에서 공시가격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위택스(WeTax) 지방세 자동계산: 가장 공신력 있는 정부 사이트입니다.
부동산114 / KB부동산 계산기: 민간 서비스로 인터페이스가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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