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는 집수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2026년 주거급여 소득 기준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주거급여 선정기준 (48%) |
| 1인 가구 | 약 239만 원 | 1,147,200원 |
| 2인 가구 | 약 391만 원 | 1,876,800원 |
| 3인 가구 | 약 502만 원 | 2,409,600원 |
| 4인 가구 | 약 611만 원 | 2,932,800원 |
💡 참고: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급뿐만 아니라 보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2. 2026년 재산 조건 (지역별 차등)
재산은 거주 지역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다르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기본재산액 공제 (재산에서 제외해 주는 금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자동차 기준: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령이 10년 이상이거나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일반재산(월 4.17%)으로 분류되어 유리합니다. (그 외에는 월 100% 소득으로 환산되어 탈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전세 가구 및 임차 가구 신청자격
전세나 월세로 거주 중인 가구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필수: 본인 명의(또는 가구원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전세 가구 혜택: 전세 가구도 소득 및 재산 기준만 맞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전세보증금은 '임차보증금' 재산으로 분류되어 소득 환산 시 일정 비율(월 1.04%)이 적용됩니다.
실제 거주 확인: 신청 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직접 방문하여 실제 거주 여부와 임대차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주거현장조사를 거칩니다.
4.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주거급여는 2018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나 자녀의 소득·재산이 많더라도, 신청자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부합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득은 없는데 전세금이 비싸면 어떻게 되나요?
A. 전세금(보증금)도 재산으로 환산되므로, 기본재산 공제액을 크게 초과하는 전세금은 소득인정액을 높여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 자가 주택 소유자도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자가 가구는 현금을 받는 대신 집의 노후도에 따라 집수리(수선유지급여)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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