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0일부터 비행기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이 1인당 2개로 강화됩니다. 기내 충전 및 사용 전면 금지 수칙과 160Wh 이하 용량 제한 등 국토교통부의 최신 안전 기준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2026년 4월 20일부터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규정이 대폭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 표준 채택에 따라, 기존 1인당 5개까지 허용되던 보조배터리 반입 개수를 1인당 최대 2개로 축소하고 기내 사용을 전면 금지합니다. 최근 발생한 항공기 내 배터리 화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안전 조치이므로, 출국 전 본인의 보조배터리 개수와 용량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2026년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개수 및 용량 기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항공기 화재 유발 원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반입 수량을 국제 표준에 맞춰 엄격히 제한한 것입니다.
반입 개수: 1인당 최대 2개까지만 허용 (기존 5개에서 축소)
용량 기준: 1개당 160Wh(약 43,000mAh) 이하의 배터리만 가능
반입 방법: 반드시 **휴대 수하물(기내 반입)**로 직접 들고 타야 하며, 위탁 수하물(부치는 짐)로 보내는 것은 절대 금지됩니다.
2. 기내 충전 및 사용 전면 금지 (주의사항)
단순히 들고 타는 것 외에 기내에서의 '행위'에 대한 규제도 신설되었습니다. 4월 20일부터는 비행기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동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기내 충전 금지: 기내 좌석에 있는 USB 포트나 콘센트를 이용해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기기 충전 금지: 보조배터리와 스마트폰, 태블릿 등을 연결하여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됩니다.
사용 금지: 비행 중 보조배터리를 전원 공급원으로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제한되므로, 탑승 전 전자기기를 충분히 완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제도 시행 및 단속 안내
국토교통부는 이번 국제기준 개정에 맞춰 항공사와 공항공사와 협력하여 안내문을 정비하고 종사자 교육을 마친 상태입니다.
시행 일자: 2026년 4월 20일부터 전면 시행
적용 대상: 대한민국 국적 항공사 및 국내 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국제선·국내선 이용객
단속: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반입 개수를 초과한 배터리는 압수되거나 폐기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조배터리를 노트북 가방에 넣어 수하물로 부쳐도 되나요?
A1.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보조배터리는 위탁 수하물(부치는 짐)로 보낼 경우 화물칸 화재 시 대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기내에 직접 들고 타셔야 합니다.
Q2. 160Wh 용량은 mAh로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A2. 일반적인 3.7V 보조배터리 기준으로 약 43,243mAh입니다. 시중에서 흔히 사용하는 10,000mAh나 20,000mAh 배터리는 개당 160Wh 미만이므로 개수(2개)만 지키면 반입 가능합니다.
Q3. 휴대용 선풍기나 무선 이어폰 케이스도 개수에 포함되나요?
A3. 리튬이온 배터리가 내장된 기기들은 개별 기준이 다를 수 있으나, 외장형 '보조배터리' 제품군에 대해서는 이번 2개 제한 규정이 엄격히 적용됩니다. 상세한 기기별 포함 여부는 이용하시는 항공사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4. 기내에서 스마트폰 배터리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A4. 좌석에 비치된 유선 USB 충전 포트나 전원 콘센트를 직접 연결하여 충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보조배터리를 거쳐서 충전하는 방식은 화재 위험으로 인해 4월 20일부터 금지됩니다.
내용 요약 및 정리 2026년 4월 20일부터 보조배터리는 1인당 딱 2개만 기내에 들고 탈 수 있으며, 비행기 안에서 보조배터리로 스마트폰을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용량은 160Wh 이하 제품만 허용되니, 여행 전 본인의 배터리 사양을 확인하여 공항 검색대에서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탁 수하물로 부치는 실수에 각별히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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