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부모가정 주거지원, 어떤 혜택이 있을까?
정부는 한부모가정의 자립과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한부모가정 임대주택 특별공급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한부모가정 임대주택 특별공급 자격요건
💡 주요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모/부)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주 혹은 동일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 소득 및 재산 요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총 자산 2억 6천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557만 원 이하
※ 위 요건 모두 충족 시, 임대주택 우선 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공급 주택 유형 및 혜택
유형 | 설명 |
|---|---|
국민임대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에서 공급 |
행복주택 | 청년·신혼부부·한부모 대상 맞춤형 주택 |
매입임대주택 | 민간주택 매입 후 시중보다 저렴하게 임대 |
📍 임대료는 시세 대비 30~60% 수준으로 저렴
📍 최대 20년까지 장기 거주 가능 (조건 충족 시)
📝 신청 방법 및 절차
1. 온라인 신청
2. 필수 서류 제출
특별공급 주택 신청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자산/소득 증빙자료 등
📩 신청 결과는 문자 또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주의사항 및 꿀팁
신청 전에 반드시 소득·자산 기준 확인 필수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신청 가능
자녀가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공동 양육 시 세부 확인 필요
신청 후, 당첨되지 않더라도 다음 회차에서 재신청 가능
📞 문의처 및 상담 연락처
LH 고객센터: 1600-1004
SH공사 상담센터: 1600-3456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 시, 모집공고 알림 자동 수신 가능
📚 추가 지원: 한부모가정 생활비 지원 제도도 함께 신청 가능!
한부모가정은 주거지원 외에도 생활비, 자녀 양육비, 학용품비, 명절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지원 항목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1만~23만 원 양육비
2세 이상 자녀 월 37만 원 / 2세 미만 자녀 월 40만 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교통비, 입학금, 수업료 등 다양
신청: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마무리 요약
항목 | 정리 |
|---|---|
✅ 대상 | 저소득, 무주택, 자녀 양육 중 한부모가정 |
✅ 혜택 | 국민임대·행복주택 등 공공임대 우선 공급 |
✅ 조건 | 소득 70% 이하, 자산 2.6억 이하, 자녀 만 18세 미만 |
✅ 신청 | 온라인(LH·SH), 오프라인(주민센터) 모두 가능 |
📢 이런 분에게 추천합니다!
주거비 부담이 큰 한부모 가장
자녀와 안정적인 생활 기반이 필요한 분
임대료 저렴한 장기거주 주택을 찾는 분
👉 최신 정보는 LH청약센터 및 복지로 누리집을 참고해주시고,
2025년 12월 4일부터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도 적용될 예정이니 향후 업데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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