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주거지원 임대주택 신청 방법 총정리

 ✅ 한부모가정 주거지원, 어떤 혜택이 있을까?

정부는 한부모가정의 자립과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한부모가정 임대주택 특별공급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한부모가정 임대주택 특별공급 자격요건

💡 주요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모/부)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주 혹은 동일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 소득 및 재산 요건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 총 자산 2억 6천만 원 이하

  • 자동차 가액 3,557만 원 이하

※ 위 요건 모두 충족 시, 임대주택 우선 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공급 주택 유형 및 혜택

유형
설명
국민임대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에서 공급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한부모 대상 맞춤형 주택
매입임대주택
민간주택 매입 후 시중보다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는 시세 대비 30~60% 수준으로 저렴
📍 최대 20년까지 장기 거주 가능 (조건 충족 시)


📝 신청 방법 및 절차

1. 온라인 신청

  • LH청약센터 또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사이트: LH, SH

2. 필수 서류 제출

  • 특별공급 주택 신청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자산/소득 증빙자료 등

📩 신청 결과는 문자 또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주의사항 및 꿀팁

  • 신청 전에 반드시 소득·자산 기준 확인 필수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신청 가능

  • 자녀가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공동 양육 시 세부 확인 필요

  • 신청 후, 당첨되지 않더라도 다음 회차에서 재신청 가능


📞 문의처 및 상담 연락처

  • LH 고객센터: 1600-1004

  • SH공사 상담센터: 1600-3456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 시, 모집공고 알림 자동 수신 가능


📚 추가 지원: 한부모가정 생활비 지원 제도도 함께 신청 가능!

한부모가정은 주거지원 외에도 생활비, 자녀 양육비, 학용품비, 명절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지원 항목

  •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1만~23만 원 양육비

  • 2세 이상 자녀 월 37만 원 / 2세 미만 자녀 월 40만 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교통비, 입학금, 수업료 등 다양

  • 신청: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마무리 요약

항목
정리
✅ 대상
저소득, 무주택, 자녀 양육 중 한부모가정
✅ 혜택
국민임대·행복주택 등 공공임대 우선 공급
✅ 조건
소득 70% 이하, 자산 2.6억 이하, 자녀 만 18세 미만
✅ 신청
온라인(LH·SH), 오프라인(주민센터) 모두 가능

📢 이런 분에게 추천합니다!

  • 주거비 부담이 큰 한부모 가장

  • 자녀와 안정적인 생활 기반이 필요한 분

  • 임대료 저렴한 장기거주 주택을 찾는 분


👉 최신 정보는 LH청약센터복지로 누리집을 참고해주시고,
2025년 12월 4일부터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도 적용될 예정이니 향후 업데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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